「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의 대응 수준을 고려하여 감염병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체계에서
표본감시는 특정 감염병군에 적용되는 감시 방법입니다.
감염병 등급 분류와 감시 체계의 이해
감염병은 총
4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및 감시 체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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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극히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와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전수감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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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감염병: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결핵, 수두, 홍역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
전수감시를 통해 모든 발생 사례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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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감염병: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 대책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말라리아, 결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이나 감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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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감염병: 이 문제의 핵심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들입니다.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지정합니다.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의 개념과 적용
표본감시는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과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된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감염병 발생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질병의 발생 규모가 크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아 모든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표본감시 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해당 감염병의 유행 시기, 규모, 원인 병원체의 특성 변화 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이러한 감시 체계의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을 분석한 연구
[1]는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자료를 기반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발생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가
제4급감염병으로서 표본감시 대상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의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들[3,4]은 감염병을 전수감시 대상과 표본감시 대상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에서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별도의 감시 체계로 운영되며, 전체 신고 건수 통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이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대상은
제4급감염병입니다. 이는 전수 신고가 아닌 지정된 표본 기관을 통해 유행을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염병군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fluenza Sentinel Surveillance in the Post-coronavirus Disease 2019 Period.일반논문Kim J, Kim YK, Song J, Kim D, Lee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9.1
- [4]
[Status of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Reporting in 2023].일반논문Ha J, Kim Y, Kwon M, Park N. (2024) · DOI: 10.56786/phwr.2024.1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