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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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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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의 진단·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3급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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