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A의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처분 시효는 원칙적으로 몇 년인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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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A의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처분 시효는 원칙적으로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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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칙은 5년이며, 제66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7년이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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