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의료의 신뢰를 훼손하지만, 면허를 박탈할 중대 범죄와는 성격이 달라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 결격사유 해당, 부정 국가시험 합격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이나, 실무에서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처분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