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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A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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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65조제1항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제1호(제8조 결격사유 해당)와 제8호(부정한 방법의 면허 발급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만을 필요적 취소로 규정한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취소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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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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