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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A가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 A가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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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면허 조건 불이행(제65조제1항제3호)으로 취소된 경우는 1년,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제2호) 및 재교부자의 자격정지 사유 해당(제2호의2)은 2년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8호)는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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