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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가 무의식이고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을 보이면 즉시 심정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반응 확인과 호흡 평가는 1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심정지로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119 신고를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신고 시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을 함께 하고, 스피커폰을 켜서 상황실의 지시에 따릅니다.
목격자가 심정지 인식과 신고를 지체하면 뇌 무관류 시간이 길어져 후속 처치의 효과가 급감합니다. 4~6분 이상 지연 시 비가역적 뇌 손상이 시작되므로, 일반인 교육 시 인식과 신고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