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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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과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원은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윤리적 책임입니다. 정답은 4번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주체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입해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의무를 특정 직군(의료인, 교직원 등)에게만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 시민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만', '의료인만', '교직원만', '경찰만' 신고할 수 있다는 보기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실무에서의 신고 의무와 권리 구분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업무 특성상 아동이나 취약 계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때 신고는 두 가지 층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인이나 교직원처럼 법적으로 신고가 '의무화'된 직군이 있습니다. 둘째, 일반 시민으로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묻고 있으므로,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특히 요양보호 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 의무 직군이 아니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 건강 및 행동 장애로 이어집니다.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은 성장 후 물질 사용 장애(SUD)나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2]. 특히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는 뇌 발달과 애착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유병률이 과소 추정되고 있어 조기 발견이 더욱 절실합니다[4].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적 학대(CSA)의 유병률은 다층적인 사회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의심 징후를 포착하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지침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를 다룰 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보도에서는 이러한 지침 준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arly Adverse Experiences and the Likelihood of Substance Use Disorders and Non-Fatal Overdose in Clinical and Community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Mogollón-Canal OM, Villamizar-Carrillo DJ, Padilla-Sarmiento SL, Carrillo-Sierra SM, Villamizar-Carrillo AP, Fernández-Montalvo J, Rozo-Pérez O, Cepeda-Pineda D, Rivera-Porras D. (2026) · DOI: 10.3390/bs16040589
  • [4]
    Prevalence of physical abuse by caregivers toward infants aged 0-24 month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Keeney CL, Fairbrother N, Kitchin V, Stagg B, Fawcett EJ, Vaziri A, Xu C, Lahey CA, Fawcett JM. (2026) · DOI: 10.1016/j.eclinm.2026.103812

임상 시나리오

아동학대 신고, 누가 할 수 있을까?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신고 권리와 의무

아동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신고 권리입니다.

의료인, 교직원 등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주의

요양보호 현장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했다면, 신고 의무 직군이 아니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와 신고 권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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