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는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사례 인지 시, 학교 내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지휘 계통입니다.
이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건교사가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학교 내 통합된 위기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장 보고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비약물적 중재(NPIs) 발동의 출발점입니다. 신속한 보고를 통해 등교 중지, 교실 폐쇄 등 초기 대응 조치가 결정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