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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산욕열 진단은 분만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원인은 자궁내막염이며, 악취가 나는 오로, 골반 통증, 자궁 퇴축 지연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분만 직후 일시적 오한이나 37℃ 전후의 미열은 생리적 반응일 수 있으나, 38℃ 이상 발열 확인 시 패혈증 예방을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