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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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학교장은 소속 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의 출발점이 되며, 보건소는 신고 접수 후 격리 지침과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신고 지연 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급증하며, 학교장의 신고 의무 위반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