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검사는 검사 중 구역질이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위 내용물이 기도로 흡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 전 일정 시간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식의 주된 목적은 위 안에 음식물이나 액체가 남아있는 상태, 즉 잔여 위 내용물(Residual Gastric Content, RGC)을 최소화하여 시술 중 흡인(aspiration) 위험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1]
특히, 위내시경 검사 시에는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도 보호 반사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금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충분한 금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 내용물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전 최소 6~8시간 이상의 금식과 2시간 이상의 금수를 통해 위를 완전히 비워야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eri-Procedural Fasting and Gastric Ultrasound Strategies in Glucagon-Like Peptide-1 (GLP-1) Receptor Agonist Users: A Systematic Review With Qualitative Synthesis.메타분석/체계고찰Abdallah OW, Albashtawi A, Aljabr S, Issi N, Rababah AO, Alshyyab N, Shadid SA, Alqurneh AN, Difallah Al Darawsheh A, Khazneh FM, Almaghrebi NN, Alsaidi AK, Ibrahim L M, Shaban Q, Rasheed N, Alhashemi M, Kharabsheh M. (2026) · DOI: 10.7759/cureus.108216
임상 시나리오
위내시경 검사 전 금식 가이드흡인 위험 감소를 위한 필수 간호
위내시경 검사 전 금식의 핵심 목적은 잔여 위 내용물을 최소화하여 흡인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전 최소 6~8시간 금식과 2시간 이상 금수가 권고됩니다.
주의
진정제 사용 시 기도 보호 반사가 저하되므로, 금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으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흡인 — 위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잔여 위 내용물 — 금식 후에도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나 액체를 의미하며, 흡인 위험을 높인다.
기도 보호 반사 —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신체 반사로, 진정제에 의해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