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시 모든 유품의 소유권은 법적 상속인(가족)에게 이전되므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품은 두 명의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품목, 수량, 상태를 확인하여 목록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귀중품은 별도 밀봉하여 기록합니다.
작성된 목록과 유품을 함께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반드시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법적 증빙을 갖춥니다.
유품을 한꺼번에 폐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도 윤리적 의무 위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