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처방받지 않은 약을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행위는
자가 투약(Self-medication)에 해당합니다. 자가 투약은 의사나 공인된 의료인의 처방 없이 개인이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로, 특히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이라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인력으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를 묵과하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적용의 근거
간호 실무에서 환자가 처방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원칙은
보고(reporting)와
기록(documentation)입니다. 자가 투약은 단순히 '약을 한 번 더 먹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의사가 처방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危害) 사건입니다. 특히 소아나 고령의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caregiver)에 의해 자가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적 결정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이를 발견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독자적으로 약을 압수하거나 구두로만 주의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면허를 가진 간호사나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적절한 의학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못 본 척하거나 보호자에게만 알리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귀를 파는 등의 자가 처치(self-induced care) 경험만으로도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 약물을 이용한 자가 치료는 훨씬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체계를 따르는 것이 옳은 조치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ocial determinants of self-medication practice by caregivers among pediatrics population in Pakista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 prospective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Ghani A, Kumari U, Yaqoob U, Hassan Z, Trang VTT, Zahid S, Khan A. (2025) · DOI: 10.1097/ms9.0000000000003947
- [2]
Self-medication and non-adherence to antibiotic prescription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Myanmar migrants in Thailand: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Zaw HH, Hong SA. (2026) · DOI: 10.1186/s12889-026-26443-z
- [3]
Discomforting sensations associated with self-induced ear care experiences among patients visiting the ear, nose, and throat clinic in Ghana.일반논문Donkor JA, Agyare VA, Mensah ON. (2025) · DOI: 10.1186/s12889-025-23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