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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관리 및 보험급여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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