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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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