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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상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환자와 접촉한 자에 대한 최대 감시 기간은?

해설

검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콜레라: 5일, 페스트 및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신종인플루엔자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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