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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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