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1감염인
2감염인의 배우자
3감염인의 성접촉자
4시장⋅군수⋅구청장
5감염인을 진단한 의사✓ 정답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