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상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종사에 제한을 받는 감염병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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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 예방법」상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종사에 제한을 받는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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