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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상 필수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난 경우 의료인이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29조의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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