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란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간호기록부의 내용으로는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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