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19조(말기 및 임종 과정의 간호)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본다.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