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가족이라도 환자의 사전 동의나 법적 대리권 확인 없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 문의 시 신원 확인과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정보는 치료 목적에 국한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병원 직원이라도 담당자가 아니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 신고나 아동학대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예외 상황을 숙지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