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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단위에서 전자의무기록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간호사들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해설
전자의무기록 계정은 개인에게 부여된 것으로 공유·대리 입력이 금지되며, 기록자와 실제 수행자가 달라지면 기록의 법적 증거력도 무너진다. 업무 효율을 이유로 근무조 안에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학생에게 간호사와 동일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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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보보안 교육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에서 정보보안의 핵심 원칙은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 계정 관리와 접근 통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반 사례가 빈번한 영역입니다.

정답 해설: 계정 공유의 위험성

정답은 3번입니다. "바쁜 시간대에는 같은 근무조 선배 계정으로 대신 입력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은 전형적인 계정 공유(credential sharing) 행위로, 의료정보 보안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계정을 공유하면 모든 기록 행위의 주체가 모호해집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생성하거나 수정했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되어 감사 추적(audit trail)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상급자의 계정은 더 넓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권한이 없는 간호사가 열람해서는 안 될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권한 상승(privilege escalation)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정보 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 측면에서 임상 직원의 계정 공유 인식 부족은 심각한 취약점으로 지적됩니다 [2].

오답 해설: 올바른 보안 인식

1번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화면을 잠그고 나가겠습니다"는 세션 관리(session management)의 기본 수칙을 이해한 반응입니다. 로그인된 상태로 방치된 화면은 무단 접근의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특히 병동 환경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등 비인가자가 화면을 볼 수 있는 물리적 보안 위협이 상존하므로, 화면 잠금은 필수적인 보안 습관입니다.

2번 "실습학생의 열람 권한은 간호사와 다르게 제한되어야 합니다"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원칙을 정확히 이해한 반응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최소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부합합니다. 실습학생은 교육 목적상 열람이 필요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기록 권한이나 특정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4번 "비밀번호는 병원이 정한 주기마다 변경하겠습니다"는 인증 관리(authentication management) 지침을 준수하는 반응입니다.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은 자격 증명이 유출되었을 때 무단 접근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적 창(window)을 제한합니다. 다만 현대 보안 지침에서는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과 다중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을 더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5번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은 궁금해도 열람하지 않겠습니다"는 접근 통제의 핵심 윤리 원칙을 내재화한 반응입니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진료 목적 없이 환자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HR 시스템은 모든 열람 기록을 로그로 남기므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열람도 감사 추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임상 적용과 보안 인식

의료기관의 정보 거버넌스 체계에서 임상 직원들의 보안 인식 수준은 실제 보안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정 공유, 세션 방치, 부적절한 접근 권한 부여 등은 기술적 취약점보다 인적 요인(human factor)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교대 근무라는 특성상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개별 계정 사용과 로그아웃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EHR 사용자들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해 우려를 가질 때, 투명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시스템 사용 의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ivacy Fact Sheets for Mitigating Disease-Related Privacy Concerns and Facilitating Equal Access to the Electronic Health Record: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von Kalckreuth N, Feufel MA. (2026) · DOI: 10.2196/71124
  • [2]
    Clinical staff members' awareness of the security and privacy components of hospital health information governance in Kumasi, Ghana.일반논문Akwasi Ofori J, Jenkins J, Yeboah EA. (2026) · DOI: 10.1177/18333583261433386

임상 시나리오

EMR 계정 공유 금지 원칙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

계정 공유는 감사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변경했는지 알 수 없게 합니다. 이는 진료기록의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급자 계정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

바쁘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 및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 비밀번호는 개인에게 발급된 고유 식별 수단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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