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설
정답은
1번. 마비성 장폐색이며 장음이 감소하거나 소실된다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핵심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부 수술 후
3일째라는 시간적 경과는 수술 후 장폐색(postoperative ileus, POI)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수술 후 장폐색은 복부 수술 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대개 보존적 치료로 호전됩니다
[1]. 특히 문제의 환자에게서 청진 시
장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점과 통증 양상이
경련성(간헐적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아닌 지속적이고 둔한 양상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장폐색은 크게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으로 구분합니다. 기계적 장폐색은 장이 물리적으로 막힌 상태이므로, 막힌 부위의 위쪽 장은 내용물을 밀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연동운동을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장음이 항진되고 고음의 금속성 장음이 들리며, 통증은 연동운동에 맞춰 간헐적이고 경련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반면,
마비성 장폐색(paralytic ileus)은 장의 연동운동 자체가 멈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 내용물의 이동이 완전히 정체되어 복부 팽만이 발생하고, 장음은 감소하거나 아예 소실됩니다. 통증은 장의 경련이 아닌 팽창으로 인한 둔하고 지속적인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문제의 증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복부 팽만과 장음 감소는 마비성 장폐색을 시사하는 전형적인 징후로 제시됩니다
[2]. 또한 제왕절개술 후 발생한 마비성 장폐색 사례에서도 복부 팽만, 오심, 구토, 가스 배출 불능 등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의 연동운동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3].
오답 분석
2번과 3번은 기계적 장폐색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장폐색에서는 장이 막힌 부위를 뚫기 위해 연동운동이 항진되므로 고음의 금속성 장음이 들리고, 통증은 간헐적이며 경련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장음이 소실되고 통증이 지속적이며 둔한 문제의 환자 상태와는 반대되는 소견입니다.
4번은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진단명은 맞지만, 장음이 항진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마비성 장폐색은 장의 운동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장음은 감소하거나 소실됩니다.
5번의 급성 위확장은 위의 급격한 팽창을 의미하지만, 복부 수술 후 발생한 복부 팽만과 장음 소실이라는 전형적인 소견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혈변은 일반적인 동반 증상이 아닙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의 위험 요인으로는 복부 수술 자체, 마약성 진통제(특히 경막 외 모르핀) 사용, 전해질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1].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될 때는 비위관 삽입을 통한 감압, 금식, 수액 및 전해질 보충 등의 보존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2]. 장음 청진은 복부 수술 후 환자 사정에서 매우 중요한 간호 기술이며, 장음의 빈도와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마비성 장폐색은 장음이
감소(hypoactive)되거나 소실(absent)되고, 기계적 장폐색은 초기에
고음의 항진음(high-pitched, hyperactive)이 들린다는 점을 병태생리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evere Paralytic Ileus and Pneumoperitoneum Without Perforation Following Epidural Morphine in a Young Post-gastrectomy Patient.일반논문Shimizu M, Yoshikawa M, Makio M, Okubo K, Kinoshita M. (2025) · DOI: 10.7759/cureus.87270
- [2]
Case Report: Acute pancreatitis obscured by paralytic ileus in a patient with extensive burns.케이스리포트Wang H, Wang D, Liu J. (2026) · DOI: 10.3389/fsurg.2026.1715967
- [3]
Late-Onset Paralytic Ileus Following Cesarean Section: A Report of a Rare Case.일반논문Dimopoulos A, Trompoukis A, Christakopoulos D, Kavrochorianos S, Tsiampa E. (2025) · DOI: 10.7759/cureus.8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