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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의무자로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나 완벽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
시기가 다른 멍이나 특정 패턴의 화상은 비우발적 손상의 강력한 지표이므로, 발견 즉시 객관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 시에는 손상의 크기, 색, 위치를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학대 의심'과 같은 주관적 표현은 피한다.
보호자의 모순되는 설명이나 의료기관 방문 지연은 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보호자를 추궁하거나 다음 방문을 기다리는 대신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신고 전 보호자를 직접 추궁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아동이 보복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신고와 기록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임을 명심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