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제33조)이 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한편 신고 사항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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