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제33조)이 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한편 신고 사항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test 4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