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위생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1. 매년 2. 2년마다 3. 3년마다 4. 4년마다 5. 5년마다

해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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