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 기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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