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가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으려고 한다.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가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으려고 한다.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시원장, 보건소장은 면허증 재교부 신청 기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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