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은 '2년', '3년', '5년', '1년'이라는 기간으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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