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의료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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