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의료광고 금지 유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제2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3호),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정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신의 의료기관 명칭을 신문에 게재하는 행위는 기사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금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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