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호선 규정, 임기 규정,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배제 규정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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