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일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심의 주체는 자율심의기구이며, 심의 결과는 광고 전에 통지되어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도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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