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일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심의 주체는 자율심의기구이며, 심의 결과는 광고 전에 통지되어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도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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