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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마약성 진통제 잔량 폐기는 약물 유출 방지와 감염 통제를 위해 반드시 간호사 두 명이 함께 수행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폐기 후에는 마약류 관리 대장에 환자명, 약물명, 잔량, 폐기 사유, 폐기 일시를 정확히 기록하고, 두 명의 간호사가 각각 서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개봉된 주사제를 냉장 보관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원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에 버리면 약물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지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