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 부대사업이 가능하며(제49조), 임원은 의료인이어야 하고(제48조의2),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며(제48조),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는 금지된다(제51조의2).
[근거 조문] 의료법 제5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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