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9조 (시행 20260407)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