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은 그 종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은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의원은 ‘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국어 명칭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방병원은 ‘한방병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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