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1인 1개설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2명이 공동으로 하나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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