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환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답
2환자가 진료 전 폭언을 하며 의료진을 위협하는 경우
3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환자의 증상이 맞지 않는 경우
4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으로 해당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5천재지변으로 의료기관 시설이 손상되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은 진료비 지불 방식의 문제일 뿐 진료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진료과목 불일치, 환자의 위협적 행동, 시설·인력 부족, 천재지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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