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간 중에는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순한 학사경고, 경미한 벌금형,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졸업 후 경과 기간은 응시자격 상실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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