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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