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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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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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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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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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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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정답
해설
의료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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