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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