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제3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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