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88조의2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8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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