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8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보다 더 엄격한 절차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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