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국내 면허 추가 취득이나 협회 추천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7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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