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의료법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 제12조(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신고), 제16조(의료인 등의 결격사유), 제19조(의료인의 면허 등록 절차),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19조는 의료인의 면허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므로 옳지 않은 선택지가 아니다. 문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기준으로 하며, 준용되는 조문 목록에 제19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택지 3은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문제의 전제를 다시 살펴보면,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을 찾아야 한다. 제80조의3에 열거된 조문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예: 제64조)이 없으므로 선택지 5가 옳지 않다. 단, 선택지 5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인데 이는 제80조의3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5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 문제의 정답이 3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조문과 대조하여 정답을 수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0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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