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추천인, 변호사, 여성단체 추천인, 환자 권익 보호 단체 추천인, 보건의료·의료광고 학식 경험자 중에서 위촉한다. 의료광고 대행사 대표는 위원 구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2 (시행 20260407)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